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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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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05
Pages/Weight/Size 176*248*80mm
ISBN 9791130343853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1절 세법을 왜 배우지? 3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 4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 7
제4절 조세국가(租稅國家)의 형성 11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法治主義) 13
제6절 조세국가에서 빚쟁이 국가로 16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정치철학적 기초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18
제2절 형식적 법치주의 24
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위임입법 24
Ⅱ. 과세요건 명확(明確)주의 28
Ⅲ.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갈등 30
Ⅳ. 다른 나라는? 30
Ⅴ. 형식적 법치주의≠천리(天理) 32
제3절 실질적(實質的) 법치주의 34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 34
1. 효율과 조세중립성35
2. 보이지 않는 손36
3. 교정적 세금과 Coase 정리: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40
4. 공평(公平)46
5. 경제조정과 조세지출48
Ⅱ. 입법(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50
1. 재산권 보장50
2. 자 유 권53
3. 평등과 공평58
4. 소급(遡及)입법에 따른 과세66
5. 헌법적 가치의 충돌71
6. 법인(法人)72
Ⅲ. 요 약 73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법원(法源) 76
1. 법률(法律)과 명령(命令)76
2. 행정규칙(행정명령)≠법원(法源)80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81
4. 조약(條約)82
5. 행정관습법?83
6. 차용개념83
제2절 세법의 해석 83
1. 법해석이란?83
2. 차용(借用)개념85
3. 유추(類推)와 확대(擴大)해석88
4. 해석전거: 효율, 공평, 정합성95
5. 기업회계(企業會計)97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98
Ⅰ. 증명책임(證明責任)의 분배(分配) 98
Ⅱ. 추계과세 100
제4절 실질과세(實質課稅) 102
Ⅰ. 차용개념 102
Ⅱ. 조세회피행위의 재구성(再構成):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 103
1. 가장행위와 조세회피행위103
2.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104
3. 경제적 실질(實質)에 관한 입법례105
4. 가장행위(假裝行爲) 이론과 실질과세106
Ⅲ. 대법원 2008두8499(‘로담코’) 판결 110
Ⅳ. 실질과세와 구체적 부인 규정 118
Ⅴ. 실질이 따로 있다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면? 120
제5절 ‘법대로’ 원칙의 타협 121
Ⅰ.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 121
1. 신의칙이란?121
2. 비과세(非課稅) 관행122
3. 신의칙의 적용례124
4. 신의칙의 새로운 지평?128
Ⅱ. 평 등 130
Ⅲ.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 130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조세법률관계 135
1. 조세법률관계란?135
2. 권력관계 v. 채권채무관계135
3. 국세환급금137
4. 기간, 기한, 신고, 송달138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 139
Ⅰ. 납세의무자 140
1. 납세의무자의 단위≠민사법상 인격140
2.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관리142
3. 행위능력(行爲能力)142
4. 특수관계인(特殊關係人)143
Ⅱ. 관할(管轄)과 납세지(納稅地) 143
Ⅲ. 과세물건과 세율 144
Ⅳ. 조세채무(租稅債務)의 성립 146
1. 조세채무=법정(法定)채무146
2.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147
3. 조세채무의 단위(單位)와 성립(成立)시기149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52
Ⅰ. 확정의 의미 153
Ⅱ.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155
Ⅲ. 조세채권의 확정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160
1. 조세채권 v. 민사채권160
2. 조세채권 v. 양수인162
3. 자동확정되는 조세채권163
Ⅳ. 납세의무의 확정과 부당이득(不當利得) 16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66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68
Ⅰ. 조세채무의 소멸(消滅)원인 168
Ⅱ. 부과제척기간 170
1.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170
2. 제척기간의 입법연혁171
3. 除斥期間과 기산일(起算日)173
4. 제척기간의 효과176
Ⅲ. 쟁송결과에 따른 제척기간 계산의 특례 177
1. 결정이나 판결에 뒤따르는 후발적 특례기간177
2. 특례기간의 적용례178
3. 납세의무 발생의 사후파악181
Ⅳ.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182
Ⅴ.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185
제6절 조세환급금 185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1절 自力執行 187
1. 강제징수: 압류, 매각, 청산188
2. 납부고지 유예, 납기연장, 강제징수 유예190
제2절 가 산 세 191
1. 가산세=행정제재191
2. 가산세의 감면과 부과한도193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194
Ⅰ. 보전(保全)압류 194
Ⅱ. 채권자취소권 195
Ⅲ. 채권자대위권 198
제4절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198
Ⅰ. 국세우선권의 헌법상 한계 200
Ⅱ. 국세우선권과 허위담보취소권 204
Ⅲ.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법정기일 v. 설정일 204
Ⅳ.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 207
1. 법정기일 v. 양도담보설정일207
2.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담보부 채권자와 조세채권의 우열208
3. 납부고지 v. 담보권의 실행209
Ⅴ. 국세우선권과 가등기담보권자·買受人의 권리 209
1. 법정기일 v. 가등기일209
2. 순위보전 v. 담보가등기210
3. 조세채권의 제한적 추급효(追及效)212
Ⅵ. 국세우선권과 임차보증금·임금채권 214
Ⅶ.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 217
Ⅷ.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 220
제5절 납부책임의 인적확장 221
Ⅰ. 연대납세의무 222
Ⅱ. 제2차 납세의무 225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225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26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227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228
5. 제2차 납세의무의 성질230
Ⅲ. 물적납세의무 232
제6절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기타의 제도 233
Ⅰ. 원천징수(源泉徵收) 233
1. 원천징수의 의의233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236
3.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의 관계238
4.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의 관계239
Ⅱ. 세무조사권 240
Ⅲ. 우회적 강제 243
Ⅳ. 조세범에 대한 형벌 244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1절 과세전 적부심사 247
제2절 행정심판 248
Ⅰ. 개 요 248
Ⅱ. 심판대상 251
Ⅲ. 심판절차 253
Ⅳ. 재결과 효력 254
Ⅴ. 감사원 심사청구 256
제3절 경정청구 257
Ⅰ. 경정 등의 청구 258
Ⅱ. 경정청구의 배타성 260
1. 신고납세와 부당이득260
2. 과다신고와 경정청구, 결정청구의 배타성262
3. 증액경정처분→항고쟁송264
Ⅲ.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264
Ⅳ. 후발적 경정청구 265
Ⅴ.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269
Ⅵ. 완납적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270
Ⅶ. 직권경정 271
제4절 세금소송의 틀 271
Ⅰ. 원고=납세의무자 271
Ⅱ. 행정소송 v. 민사소송 272
1. 사법국가와 행정국가272
2. 법원의 기능분화273
3. 법원의 업무분장과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274
4. 신고납세라도 행정소송275
5. 민사소송275
제5절 조세소송의 소송물 278
Ⅰ. 총액주의(總額主義) v. 쟁점주의(爭點主義) 278
Ⅱ. 총액주의≠한판주의 281
Ⅲ. 소송물(訴訟物)의 단위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단위 282
Ⅳ. 총액주의→흡수설 283
Ⅴ.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285
Ⅵ. 총액주의와 재판제도의 충돌 288
Ⅶ. 현행법상 소송물=진정한 세액의 범위 안인가? 289
제6절 항고소송 291
Ⅰ. 항고소송을 내기 위한 형식적 요건 291
1. 원고적격과 訴의 이익292
2. 필요적 전심(前審)절차와 그 예외294
Ⅱ. 심리와 판결 296
1. 변론: 처분의 동일성296
2. 판 결299
3. 판결의 효력300
제7절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302
Ⅰ. 민사소송의 유형 302
Ⅱ. 민사소송 v. 당사자(當事者)소송 303
Ⅲ. 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 청구소송 304
Ⅳ. 국세환급금의 충당 305
Ⅴ. 국가배상소송 305
제8절 헌법소송 306


제3편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의 이론적 기초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제1절 영국의 소득세 312
1. 나폴레옹 전쟁과 Pitt의 소득세312
2. Addington 소득세: 분류과세와 원천징수314
3. 영구세로 전환315
제2절 독일의 소득세 316
1. 신분세가 소득세제에 미친 영향316
2.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318
제3절 미국 소득세와 그 이후 319
1. 인민주의적 공평→소득세319
2.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이 자리잡기까지321
3. 프 랑 스323
제4절 회사제도와 회계정보의 공시 323
1. 자본집적의 필요성→주식회사323
2. 회계정보의 공시(公示)324
제5절 복식부기 325
1. 복식부기의 과정과 재무상태표325
2. 거래의 8요소와 손익계산서330
3. 계정(計定)=회계정보의 단위333
4. 예 제334
5. 복식부기의 소득개념과 경제학의 이윤336

제8장 소득세, 소비세, 재산과세
제1절 이념형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개념 340
Ⅰ. 미실현(未實現)이득(利得): 소득과 소비의 관계 340
1. 실현주의341
2. 실현주의, 소득세, 소비세의 관계342
Ⅱ. 소득개념의 경제학적 의미 344
1. 돈의 시간가치345
2. 소득의 경제학적 개념346
Ⅲ. 소 비 세 348
Ⅳ. 노무에 대한 보수 350
1. 자산(資産)소득 v. 노무(勞務)소득350
2. 현금(現金)주의351
3. 기간비용과 손익왜곡352
Ⅴ. 내재적(內在的) 소득: 재산의 사용가치 353
제2절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관계 353
Ⅰ. 누진율과 직접세 353
1. 재분배와 누진율353
2. 면 세 점354
3. 음의 소득세355
Ⅱ.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상호관계 357
1. 개인소득 합계=국민소득(國民所得)357
2. 부가가치세=간접소비세359
3. 간접소득세361
Ⅲ. 직접소득세의 존재근거는 수직적(垂直的) 공평(公平) 362
제3절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평가 363
Ⅰ. 소득세 v. 소비세의 효율성 363
1. 일과 놀이의 선택364
2. 저축과 소비의 선택364
3. 투자 포트폴리오의 선택366
4. 효율의 관점에서 본 소득세와 소비세의 우열367
Ⅱ. 소득세 v. 소비세의 공평성(公平性) 368
1. 수평적(水平的) 公平 또는 평등: 소득세?소비세369
2. 수직적(垂直的) 公平371
Ⅲ. 부의 재분배: 소득세 v. 재산과세 374
1.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374
2. 상속세·증여세375
3. 재산 보유세378
4. 거 래 세383
5. 부동산 문제와 세금384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단위의 설정
제1절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 386
Ⅰ. 일과 놀이의 경계 387
1. 담세력=순자산증가?387
2. 담세력=능력(能力)?388
3. 사적 자유388
4. 과세소득의 범위=자유와 공평의 경계389
Ⅱ. 사업 재산과 사생활(私生活) 재산 390
1. 사적재산 양도차익을 과세?390
2. 내재적(內在的) 소득391
3. 미실현이득391
4. 재산과세391
Ⅲ. 개인소득세의 과세단위 392
Ⅳ. 공평과 담세력 392
Ⅴ. 소비세가 답은 아니다 392
Ⅵ. 과세권(과세소득이나 과세대상 소비)의 객관적 범위 393
1. 공평 v. 자유 : 순자산증가설 v. 제한적 소득 개념393
2. 실정법=타협395
제2절 과세단위의 설정 397
Ⅰ. 납세의무자의 단위와 과세물건의 설정 397
Ⅱ. 단체의 납세의무 400
Ⅲ. 과세물건의 시간적 단위 403
제3절 조세특례 405
1. 조세특례의 종류405
2. 조세특례 중복의 배제와 최저한세(最低限稅)407


제4편
소 득 세 법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절 납세의무와 소득구분 411
1. 종합소득과 퇴직소득411
2. 양도소득413
3. 금융투자소득414
4. 과세소득의 범위415
5. 소득의 이전(移轉)과 귀속418
제2절 과세(소득계산)의 인적 단위 420
Ⅰ. 개인 v. 가족(부부) 420
1. 불가능성 정리421
2. 우리나라의 세제와 헌법재판소 결정423
3. 가족기업426
Ⅱ. 상속재산 426
Ⅲ. 단 체 427
1. 비영리단체427
2. 공동사업장428
3. 조합 v. 익명조합429
4. 인적회사430
Ⅳ. 신 탁 430
제3절 所得區分의 의의 433
Ⅰ. 소득구분의 실익 433
Ⅱ. 소득구분의 법적 성격 437
제4절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납부 440
Ⅰ.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440
Ⅱ.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442
제5절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44
1. 요 건445
2. 효 과445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절 사업소득 449
Ⅰ. 사업소득의 범위 449
1. 사업이란?450
2. 법정 사업452
3.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453
Ⅱ.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456
1. 사업소득≠사업의 소득456
2. 위법비용?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457
3. 필요경비의 범위459
Ⅲ. 필요경비 불산입 461
Ⅳ. 표준소득률과 추계과세 462
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특례 463
Ⅵ.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비교과세 465
Ⅶ.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466
제2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466
Ⅰ. 근로소득의 범위 467
1. 근로의 제공467
2. 근로를 “제공함으로써”467
3. 급 여469
4. 임원의 보수469
5. 賞與處分된 금액470
6.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일 수도471
Ⅱ. 附加給與의 과세문제 471
1. 부가급여 과세의 어려움471
2. 의료보험·사회보험473
Ⅲ. 근로소득의 과세시기 476
Ⅳ.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477
Ⅴ. 정책적 특례 478
Ⅵ. 퇴직소득 483
제3절 연금소득 485
Ⅰ. 연금제도 485
1. 공적연금485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86
3. 연금저축487
Ⅱ. 의무적 연금과 EET형 과세 488
1. 납입단계488
2. 운용단계488
3. 수령단계489
Ⅲ. 임의적 노후준비 491
1. 납입단계491
2. 수령단계492
제4절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493
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493
1. 이자와 할인액493
2. 채권 또는 증권497
3. 이자소득의 범위497
4. 배당소득500
5. 집합투자502
6. 혼합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506
7. 유형별 포괄주의509
Ⅱ. 금융소득의 소득금액과 과세시기 510
1.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510
2. 이자소득 과세시기=현금주의511
3.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과세시기511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512
1. 분리과세512
2. 종합과세512
Ⅳ. 금융투자소득 514
제5절 기타소득 514
1. 기타소득≠기타의 소득515
2.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는 무슨 소득?516
3. 손해배상금은?517
4. 소득구분의 다른 보기518
5. 얼마 안 되면 분리과세519
제6절 소득세의 원천징수 519

제12장 양 도 소 득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재산 523
제2절 양도의 개념 532
1. 경매나 공용수용534
2.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나 출연534
3.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변환534
4. 주식 소비대차(消費貸借)와 공매도(空賣渡)536
5. 양도담보(讓渡擔保)536
6. 신탁(信託)538
7. 명의신탁(名義信託)539
8. 양도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543
9. 양도=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544
10. 죽음은 양도인가: Carry-over v. Step-up545
11. 거주자의 국외전출547
12. 양도시기와 취득시기548
13. 양수인의 취득세549
제3절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552
Ⅰ. 기준시가 v. 실지거래가액 552
Ⅱ.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554
1. 양도가액의 범위555
2. 필요경비의 범위556
3. 추계(推計)과세557
Ⅲ. 기준시가관련 판례 559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기준시가과세 제약560
2. 투기거래560
제4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부당행위 561
1. 세율 구조561
2. 미등기양도 중과세562
3. 예정신고(豫定申告)562
4.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의 부인(否認)563


제5편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절 납세의무의 구조 569
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 570
Ⅱ. 산출세액 571
1. 법인세법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573
2. 과세표준574
3. 이월결손금 공제574
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575
Ⅲ. 조세특례와 최저한세 575
Ⅳ. 거래의 단위=익금과 손금에 대한 법적 평가의 단위 577
1. 거래단위의 의의577
2. 손익 하나하나를 평가578
3. 거래단위의 재구성578
Ⅴ. 내국법인의 청산(淸算)소득에 대한 법인세 580
Ⅵ. 법인세의 원천징수(源泉徵收) 581
Ⅶ. 중소기업 특례 581
제2절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582
Ⅰ. 법인의 구분과 과세소득의 범위 582
Ⅱ. 법인본질론과 법인세 583
Ⅲ. 회사에 대한 법인세 586
Ⅳ.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590
1. 비영리법인이란?590
2. 과세소득의 범위591
3. 어떻게 과세해야 옳을까?593
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법인세 594
Ⅵ. 신 탁 597
1. 투시과세와 현실적 한계598
2. 신탁재산(信託財産)에 대한 선택적 법인과세599
3. 위탁자지배형 신탁, 목적신탁, 공익신탁601
Ⅶ. 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601
제3절 법인세란 왜 있는가? 603
Ⅰ. 기업금융과 법인의 개념 603
Ⅱ. 전통적 세제의 법률적·경제적 오류 605
Ⅲ. Imputation System: 조세의 중립성과 수직적 공평의 조화 609
Ⅳ. 폐쇄회사와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 612
Ⅴ. 투자·상생협력 세제 615
제4절 현행법의 이중과세 배제방법 616
Ⅰ.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배당세액공제 616
1. 주주(배당소득)의 세부담618
2. 이자소득의 세부담619
Ⅱ. 법인 주주 620
Ⅲ.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지급배당금 공제 620
Ⅳ. 투시과세 621
Ⅴ. 법인과세 신탁 621

제14장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절 기업의 설립과 출자 624
Ⅰ. 개인기업 624
Ⅱ. 조합과 인적회사 625
1. 조합(組合)625
2. 익명조합과 합자조합626
3. 인적회사627
4. 동업기업(同業企業)과 공동사업장(共同事業場)628
5. 동업기업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재산출자630
6. 미국법과 견주면632
Ⅲ. 물적회사 634
1. 현물출자와 미실현이득 과세635
2.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주식발행초과금637
3. 주식할인발행차금640
4. 주식매수선택권641
제2절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643
Ⅰ. 회 사 643
Ⅱ. 공동사업장과 동업기업 643
1. 소득=사업장 단계, 세액=출자자 단계644
2. 손익 배분기준644
3. 출자자 단계의 소득구분645
4. 결손금(缺損金) 분배의 제한645
5.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646
6. 조합과 조합원, 동업기업과 동업자 사이의 거래646
제3절 이익처분과 배당 648
Ⅰ. 동업기업/공동사업 v. 회사 648
Ⅱ. 배당과 이익처분 649
1. 배당가능이익649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배당650
3. 주주에 대한 과세653
4. 배당금지급액은 손금?654
5. 현물배당시 시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주주과세655
6. 결손금(缺損金)의 처리656
Ⅲ. 주식배당과 준비금 자본전입 656
1. 현행법: 주식배당=배당소득656
2. 주식배당 과세는 위헌?657
3.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금액658
4. 준비금의 자본전입661
Ⅳ. 법인주주 665
1. 수입배당금에 대한 예외적 과세667
2. 연결납세667
3.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668
제4절 투자원리금의 회수 668
Ⅰ. 주식·출자지분의 양도나 사원의 퇴사 669
Ⅱ. 동업기업이 아닌 조합지분의 양도나 조합원의 탈퇴 669
Ⅲ.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671
Ⅳ. 감자와 퇴사 671
1. 무상감자의 세법상 효과672
2. 유상감자의 세법상 효과672
3. 인적회사 사원의 퇴사(退社)676
Ⅴ. 자기주식(自己株式)의 취득과 처분 676
1. 자기주식 취득손익676
2. 주주과세: 양도소득 v. 의제배당 v. 배당소득677
3. 자기주식(自己株式)처분손익=손익678
제5절 기업의 해산·청산 679
Ⅰ. 해산, 청산과 사업연도의 의제 680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680
1. 청산소득의 금액681
2.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소멸682
3. 가액확정 전의 잔여재산 분배683
Ⅲ. 청산중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684
Ⅳ.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85
Ⅴ.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청산 소득 687
제6절 기업구조조정 687
Ⅰ. 입법론의 시각 687
Ⅱ. 겉껍질 v. 실질적 동일성의 변화 688

제15장 합병 기타 기업결합
제1절 합병의 세법상 논점 691
Ⅰ. 합병이란? 691
Ⅱ. 합병비율 692
Ⅲ. 과세의 3단계 693
Ⅳ. 과세이연 694
1. 입 법 례694
2. 인격(人格)합일(合一)설?696
제2절 소멸법인의 양도손익 698
Ⅰ. 합병 양도손익의 과세 698
Ⅱ. 포합(抱合)주식 700
Ⅲ. 적격(適格)합병→양도소득과세이연 701
1. 과세이연의 요건702
2. 사후적 변화703
3. 현금거래는 어디까지?704
4. 과세이연 신청705
5. 자기주식 처분익705
Ⅳ. 존속법인이 지급한 소멸법인의 합병양도소득세 705
제3절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706
Ⅰ. 적격합병→과세이연 706
Ⅱ. 비적격합병→의제배당 707
Ⅲ. 포합주식과 조세회피 708
제4절 존속법인에 대한 과세 709
Ⅰ. 합병차익(合倂差益)의 익금불산입 710
Ⅱ. 합병차익(합병평가증액 제외)의 충당: 법적 성질의 승계 711
1. 합병차익의 충당이란?711
2. 합병차익은 배당가능이익?712
3. 합병차익 자본전입(資本轉入)은 의제배당?713
Ⅲ. 합병평가증액 715
1. 비(非)적격합병: 시가(時價)로 취득716
2. 적격합병: carry-over basis716
3. 자본전입718
Ⅳ. 합병매수(買受)차손익(差損益) 718
1. 영업권(營業權)과 합병買受差損718
2. 음(-)의 영업권(營業權)과 합병매수차익719
3. 적격합병과 비(非)적격합병720
4. 세무조정계산서 계상720
제5절 적격합병시 존속법인의 사후관리 721
Ⅰ. 자산조정계정과 사후관리 721
Ⅱ. 사업폐지(廢止) 등에 따른 사후관리 723
Ⅲ. 영업권(합병매수차손익)의 사후관리 724
Ⅳ. 완전자회사의 사후관리 726
제6절 이월결손금 기타 세무요소의 승계와 손익조작 방지규정 726
Ⅰ. 승계대상 726
Ⅱ. 이월결손금 727
Ⅲ. 미실현손실 729
Ⅳ. 세무조정사항 729
Ⅴ.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 이월공제 가능금액 729
제7절 자산의 포괄적 양도 730
제8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삼각거래 730
Ⅰ. 포괄적 교환·이전이란? 730
Ⅱ. 과세이연(移延) 731
Ⅲ. 3각거래 733

제16장 회사의 분할
제1절 회사의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735
Ⅰ. 회사의 분할이란? 735
Ⅱ. 분할의 절차와 효과 737
Ⅲ.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738
제2절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739
Ⅰ. 과세이연의 요건 739
Ⅱ. 과세이연의 효과 742
Ⅲ. 물려받는 자산의 취득가액 744
Ⅳ. 영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746
제3절 인적분할되는 회사의 과세 747
Ⅰ. 소멸분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원칙 748
Ⅱ. 분할합병과 포합주식 753
Ⅲ. 존속분할 753
Ⅳ. 주주의 실질적 지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755
제4절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756
제5절 승계받는 법인의 과세 757
Ⅰ.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과 분할평가증액의 과세 757
Ⅱ. 분할차익의 충당: 법률적 성질 758
Ⅲ. 분할매수차손익(買受差損益) 758
Ⅳ.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사후관리 759
Ⅴ. 분할법인 세무요소의 승계 761

제17장 국 제 조 세
제1절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764
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764
Ⅱ.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가지 과세방법 766
Ⅲ.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768
Ⅳ. 조세조약 770
Ⅴ. 소득의 종류구분(區分)과 내외(內外)구분 773
Ⅵ. 국제적 조세회피와 BEPS 777
제2절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778
Ⅰ. 적용법령의 결정 778
1. 외국기업의 국내법상 개인·법인 구분778
2. 기업의 거주지782
Ⅱ. 분리과세와 세율상한 783
Ⅲ. 국내사업장 784
Ⅳ. 지 점 세 788
Ⅴ. 이전가격과 독립기업의 원칙 792
1. 조세회피와 이전가격792
2. 독립기업의 원칙과 정상가격792
3.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와 세수 싸움794
4. 싸움의 결말: 현행법제796
Ⅵ. 이자비용 상한 800
Ⅶ.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801
제3절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802
Ⅰ. 전세계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802
1. 세액공제 v. 손금산입802
2. 공제대상 세액804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控除限度)805
4. 간접외국세액공제 v.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805
5.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와 외국납부세액공제807
6.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특례808
Ⅱ.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809
1. 조세피난처와 피지배외국법인 세제809
2.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기원809
3. 소극적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배제810
4.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2 유형811
5. 국조법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811
6. 글로벌최저한세(最低限稅)812
Ⅲ. 해외이민과 자본수출 815
Ⅳ. 외화의 환산: 기능통화 816


제6편
기업소득의 과세

제1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821
Ⅰ. 익금·손금·수익·손비의 개념 821
Ⅱ. 소득세법의 기간소득 824
Ⅲ.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825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825
2. 귀속시기의 의의827
3. 귀속시기의 오류829
Ⅳ.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832
1. 법령의 뼈대832
2. 취득가액836
3. 자산·부채의 평가838
4. 순자산증감액의 객관적 파악과 예외840
Ⅴ. 자산·부채의 개념 841
제2절 익금의 귀속시기: 실현의 법적 평가 842
Ⅰ. 실현(實現)주의의 형성 842
Ⅱ. 권리확정(確定)주의? 844
1. ‘확정된 날’=법적 기준844
2. 거래형태별 귀속시기 규정은 예시847
3. 실현시기 뒤의 후발적 사정848
Ⅲ. 권리주장의 원칙과 위법소득: 관리·지배 849
Ⅳ. 통일적 법질서 851
제3절 손금의 귀속시기 851
Ⅰ. 실현주의→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852
Ⅱ. 채무확정주의는 수익·비용 대응에 종속 853
Ⅲ. 직접대응(취득원가)과 기간대응(기간비용) 857
1. 수익비용 대응과 기간비용857
2. 취득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별858
Ⅳ. 취득원가의 시간개념 859
제4절 실현주의의 모순 861
Ⅰ. 실현주의의 적용범위: 확정손익과 미확정손익 861
Ⅱ. 수익비용 대응원칙의 모순 864
1. 기간대응과 실현주의의 모순864
2. 노무의 제공865
Ⅲ. 실효세율의 차이로 인한 투자왜곡 866
Ⅳ. 동결효과 867
Ⅴ. 손익의 조작 868
Ⅵ. 불필요한 거래의 유인 870
Ⅶ. 시가평가(時價評價)의 확대 871
제5절 기업회계와 세법 872
Ⅰ. 두 규범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 872
Ⅱ. 기업회계 제도 873
1. 외감법과 기업회계873
2. 국제회계기준874
Ⅲ. 재무상태표에 관한 회계기준 875
1. 자산·부채의 구분876
2. 자산·부채의 기업회계상 정의879
3. 운전자본880
Ⅳ. 손익계산서에 관한 회계기준 880
1. 수익·비용의 기업회계상 정의880
2.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881
3. 기업회계기준=포괄주의882
4. EBIT와 EBITDA883
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업회계의 규범 884
1.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884
2. 수익비용의 직접 v. 간접 대응885
3. 보수주의와 시가주의885
4. 가치평가의 기준886
Ⅵ.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887
Ⅶ. 세무조정이나 경정과 소득처분 890
1.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와 유보처분892
2. 영구적 차이895
3. 분식(粉飾)결산에 따른 경정897
4. 소득처분의 법적 성질900

제19장 영업 손익
제1절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 907
Ⅰ. 현행법의 틀 908
Ⅱ. 익금: 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908
1. 권리 확정 기준908
2. 매출액의 사후조정910
3. 계속적 회계관행의 존중912
4. 부 동 산912
Ⅲ. 손금: 직접대응과 간접대응 913
Ⅳ.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914
1.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개념914
2. 매출원가의 계산915
3. 제조업의 매출원가918
Ⅴ. 재고자산의 평가 918
1. 여러 가지 평가방법918
2. 저가법과 평가손실922
제2절 할부 기타 장기 외상 매매 924
Ⅰ. 현재가치(現在價値)에 따른 손익계산 925
1. 현재가치 기준925
2. 현재가치라니?926
3. 할 인 율927
4. 현재가치 손익계산의 적용범위929
Ⅱ. 회수기준 932
1. 회수기준이란?932
2. 회수기준의 손익왜곡933
제3절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935
Ⅰ.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936
1. 작업진행률 기준938
2. 공사손익의 계산단위941
3. 인도기준942
Ⅱ. 용역계약 942
1. 실현주의942
2. 용역수익 선수금은 소득?944
제4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946
Ⅰ.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947
1.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947
2. 貸損金 손금산입에 대한 제약948
3. 대손충당금(充當金)의 손금산입949
Ⅱ. 퇴직급여 951

제20장 금융거래의 손익
제1절 이자 기타 확정소득 956
Ⅰ. 이자의 개념과 귀속시기 956
1. 이자의 뜻과 귀속시기956
2. 시간의 경과956
3. 이자소득의 과세시기=원천징수시기957
4. 이자소득의 과세시기와 대손(貸損)959
Ⅱ. 할인액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귀속시기 960
1. 발행시장의 할인960
2. 유통시장의 할인963
3. 입법례: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효이자의 계산963
4. 현 행 법964
5. 환매조건부 매매차익968
Ⅲ. 채권이나 어음의 중도 매매 968
1.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969
2.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어떤 관계?970
3. 원천징수970
Ⅳ.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가공손실 971
Ⅴ. 채권채무의 평가, 처분, 상환 973
1. 원가법: 평가차손익≠손익974
2. 처분(處分)손익, 상환(償還)손익976
3. 채무면제익(免除益)977
제2절 주 식 977
Ⅰ. 단기매매주식 979
1. 원가주의+배당소득979
2. 배당락과 소득조작981
Ⅱ. 장기투자주식 981
Ⅲ.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주식 984
Ⅳ. 지분법 대상 주식 984
Ⅴ. 세 율 985
제3절 확정/미확정 이분법의 파탄 985
Ⅰ. 간접투자(Mutual Fund와 투자신탁) 986
Ⅱ. 파생금융상품 986
1. 파생금융상품과 소득구분(區分)987
2. 파생금융상품과 손익조작990
3. 옵 션991
4. 손익조작의 예996
5. 시가평가와 Hedge 회계997
Ⅲ. 주식/채권 구별의 상대성 997
1. 부채(負債) v. 자기자본(自己資本)997
2. 구별(區別) 시도998
3. 혼성증권999
제4절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1000

제21장 고 정 자 산
제1절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1002
Ⅰ. 취득가액(取得價額) 1002
Ⅱ. 건설자금이자 1004
1. 취득가액 v. 당기비용1005
2. 현 행 법1006
제2절 감가상각 1010
Ⅰ. 현 행 법 1010
1. 감가상각의 의의1010
2.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가액1011
3. 내용연수와 상각방법1013
Ⅱ. 감가상각과 손익조작 1016
Ⅲ. 감가상각을 이용한 tax shelter 1019
제3절 임대차와 리스의 손익 1022
Ⅰ. 임 대 차 1022
Ⅱ. 리 스 1023
Ⅲ. 임대차규정과 리스규정 각각의 적용범위 1025
제4절 고정자산 처분손익 1026
Ⅰ. 원 칙 1026
Ⅱ. 대금지급조건이 양도손익의 과세시기에 미치는 영향 1028
1. 대금청산 기준1028
2. 장기할부조건1029
Ⅲ. 교환에 따르는 과세이연 1030
Ⅳ. 토지 등 양도소득 1033
제5절 무형고정자산 1036
Ⅰ. 영업권(營業權) 1036
Ⅱ. 산업재산권 기타 권리 1039
Ⅲ. 선급비용 1039

제22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불산입 1042
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1043
Ⅱ. 세금과 공과금 1044
1.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1044
2. 부가가치세1045
3. 반출필 개별소비세 미납액1046
4. 특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손금불산입1047
Ⅲ.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1049
Ⅳ. 감가상각과 대손충당금 1050
Ⅴ. 기 부 금 1051
Ⅵ. 기업업무추진비 1055
Ⅶ. 과다(過多)·이상(異常) 경비의 손금불산입 1060
Ⅷ.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1063
Ⅸ. 지급이자 1064
Ⅹ. 손금의 요건으로서 통상성 1068
제2절 익금불산입 1070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1070
Ⅱ. 자산평가이익 1071
Ⅲ. 조세체계상의 익금불산입 1071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73
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1074
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1076
Ⅲ. 정상적 시가거래와 비교 1077
Ⅳ. 국제거래 1080
Ⅴ. 계산부인의 일반적 효과 1080
1. 거래의 재구성과 소득처분1080
2. 부당성의 판단기준 내지 거래의 실질1084
Ⅵ. 부당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효과 1085
Ⅶ. 자본거래(資本去來)를 통한 주주간 부당행위 1090
1. 부의 이전1091
2. 개인·법인→개인1092
3. 법인→법인1093
4. 개인→법인1094
5. 소수주주의 피해=이익 본 자의 증여나 소득?1094
6. 부당한 비율의 현물출자·합병·분할1095


제7편
부가가치세법

제23장 현행법의 얼개와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제1절 납세의무의 구조 1099
제2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1103
Ⅰ.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 1103
Ⅱ. 다단계 세금 1105
Ⅲ. 소 비 세 1105
Ⅳ.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1108
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말의 뜻 1110
제3절 사 업 자 1111
Ⅰ. 사 업 자 1111
1. 사 업 상1112
2. 독립적으로1113
3. 자(者)라니?1115
4.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1118
Ⅱ. 사업자등록 1118
1. 사업장별 등록1119
2. 총괄납부1119
3. 사업자등록의 중요성1120
제4절 재화와 용역의 공급 1121
Ⅰ. 재화(財貨) 1121
Ⅱ. 용역(用役) 1123
Ⅲ. 공급(供給) 1125
1. 일반적인 공급1125
2.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사업폐지1128
3. 구조적으로 소득세제와 다른 부분1131
4. 면세전용(轉用)1133
5. 사업상(事業上)의 공급 v. 사생활(私生活)1133
6. 공급자는 누구?1134
7. 공급장소1136
제5절 납부세액의 계산 1136
Ⅰ. 납부세액 1136
1. 납부세액=매출(賣出)세액-매입(買入)세액1136
2. 거래징수(去來徵收)1137
3. 매출稅額과 매입稅額은 세금이 아니다1140
Ⅱ. 공급가액(供給價額) 1143
1. 과세대상인 대가의 범위1143
2. 공급가액의 평가(評價)=시가(時價)1145
3. 매출액의 사후조정1146
4. 특수관계 무상·저가 공급도 시가평가1148
5.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면세전용의 공급가액(供給價額)1149
Ⅲ.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1150
1. 공급시기(時期)의 결정요소1151
2. 일반적 공급시기(供給時期)1153
3. 대금지급조건과 공급시기1155
4. 수정세금계산서1156
Ⅳ. 매입세액 불공제 1156
1. 과세사업 매입세액이 아닌 것1156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1159
Ⅴ. 대손세액공제 1162
Ⅵ. 의제매입세액공제 1162

제24장 면세, 영세율, 국제거래
제1절 면세와 영세율 1163
Ⅰ. 면세(免稅)란? 1163
Ⅱ. 면세대상 1165
1. 정책적 세부담 경감1167
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1168
3. 인적용역1169
4. 금융보험업과 토지1169
Ⅲ. 금융보험업 1169
1. 부가가치세와 채권자1169
2. 은행과세의 어려움1172
3. 간접(間接)금융 면세1176
4. 직접(直接)금융 중개업 면세1177
5. 투자자문업과 대행용역은 과세1178
6.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1178
Ⅳ. 부동산과 내구재(耐久財) 1179
1. 토지의 임대차1179
2. 토지의 매매(賣買)1180
3. 건물 등 내구(耐久)소비재의 임대차(賃貸借)와 매매(賣買)1181
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 1184
1. 면세사업은 매입세액 불공제1184
2.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전용(轉用)1185
3.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전용1187
4.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1188
Ⅵ. 영세율(零稅率) 1188
제2절 간이(簡易)과세 1189
제3절 국제거래 1192
Ⅰ. 속지주의 1192
Ⅱ. 소비지 과세 v. 생산지 과세 1194
Ⅲ. 수출과 영세율 1197
Ⅳ.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대리납부 1199
1. 세관장의 징수와 수입업자의 매입세액 공제1199
2. 대리(代理)납부1201
3.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1203


제8편
재 산 과 세

제25장 상속세와 증여세
제1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이론 1209
Ⅰ. 상속세제의 역사와 이념적 기초 1209
Ⅱ. 유산세, 유산취득세, 증여세의 관계 1214
Ⅲ. 공익 출연 1217
Ⅳ. 과세권의 국제적 조정 1219
Ⅴ. 재산의 평가 1221
제2절 상 속 세 1224
Ⅰ.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1224
Ⅱ. 상속세 과세가액과 산출세액 1228
Ⅲ. 상속인별 세액과 미리 증여받은 재산 1233
Ⅳ. 세대를 건너뛴 상속: 손자손녀에 대한 부의 이전 1236
Ⅴ. 가업(家業)상속공제 1238
제3절 증 여 세 1239
Ⅰ. 증여세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1239
1. 사건별 수증자 과세1239
2. 증여세〉증여에 대한 세금1242
3. 포괄적 증여 개념1243
4. 증여의 추정1248
5. 완전포괄주의의 내재적 한계1249
Ⅱ. 개별적 가액산정규정 1250
1. 가액산정규정의 전사(前史): 증여의제1250
2. 개별적 가액산정규정의 구조와 의의1254
Ⅲ. 우회적 증여 1257
1. 신탁이익의 증여1257
2. 보험금의 증여1258
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1259
4.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1259
5. 재산의 무상·저가사용이나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1261
Ⅳ. 지배주주 지위의 악용 1262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1263
2.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264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268
4. 조직변경 기타의 주식거래1268
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1269
Ⅴ. 합산배제 증여자산(상속세 형식의 소득과세) 1269
1. 비상장회사의 상장(上場)이익1270
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1272
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1273
4.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사후적 가치증가1279
Ⅵ. 법인을 가운데 끼운 간접증여 1280
1. 법인에 대한 증여1280
2.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1282
3.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1284
4. 법인을 끼우는 경우 주주비과세 원칙1285
Ⅶ.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1285
1. 현 행 법1286
2. 법령의 연혁1288
3. 숨은 증여 v. 행정벌1290
4. 부동산 v. 주식1291
5. 명의신탁 증여세=행정벌(行政罰)1293
6. 과벌 대상이 아닌 것1296

판례색인 1299
법령색인 1341
사항색인 1357
Author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서울법대)의 세법 교수이다.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지냈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서울법대)의 세법 교수이다.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