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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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8
Pages/Weight/Size 188*257*20mm
ISBN 9791130316871
Categories 대학교재 > 공학계열
Contents
들어가면서, 테마_ⅸ
일러두기_ⅹⅰ

―첫 번째 이야기― 법 이야기
01 알기 쉬운 법으로의 한 걸음 3
02 현장기술자가 알아야 할 법(法)이란? 6
03 법쟁이와 토쟁이 그리고 Legal Mind 8
04 법령의 이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
05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4
06 모두가 다 아는 계약(?) 18
07 국가(지방)계약법의 탄생 22
08 국가계약법에서 작용하는 민법의 원칙 24
09 국가계약법은 ‘국가의 내부규정’(법의 분류와 성격) 28
10 국가계약법령 둘러보기 32
11 계약의 원칙,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37
12 국가계약법은 원칙(原則),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실전(實戰)! 40
13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다(계약의 작성 및 성립) 43
14 계약문서에 우선순위가 있을까? 45
15 공공계약에서 보증(保證)의 의미 48
16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계약의 방식) 52
17 대가를 지급받기까지(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55
18 사정변경 원칙의 계약금액조정제도와 그 과제 62
19 현장기술자가 알고 있는 설계변경이란? 65
20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다르다 72
2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입찰방식이 결정한다 75
22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법적, 계약적 관점의 차이 85
23 물가변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88
24 돈이 되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제대로 알자! 95
2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실비산정의 개념 102
26 지체상금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107
27 계약상대자가 가능한 계약해지(해제) 및 공사정지 사유 113
28 국가계약법의 성격을 흔드는 부정당제재 규정 117
29 분쟁을 끝내는 방법! 124
30 소송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127
31 공공공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 131
3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진흥기술법의 벌칙조항 135
33 알기 쉬운 법률용어 142

―두 번째 이야기― 분쟁 이야기
01 고백(告白) 163
02 클레임 업무의 시작 167
03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169
04 성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문화가 된다 172
05 전문가로 가는 첫 번째의 길 177
06 배워서 남 주나? 남 준다! 179
07 반달 182
08 클레임과 분쟁 185
09 발주처에게 감히 소송을? 그래도 옛날이 좋았을까? 188
10 분쟁의 활성화는 공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191
11 분쟁을 바라보는 현장기술자, 그리고 변호사의 차이 194
12 분쟁에 관한 의사결정 196
13 끝의 시작, 분쟁은 계약이행의 연속이다(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199
14 현장기술자의 무모한 질문이 필요할 때 201
15 이론과 경험의 선택 203
16 선승구전(先勝求戰) 206
17 스스로 하던 시대는 지났다. 맡겨라! 208
18 사람은 떠나지만, 문서는 남는다 211
19 억울한 것과 필요한 것(청구행위에 대해) 214
20 실무자와 리더의 역할! 218
21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일까? 계약문서일까? 221
22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223
23 분쟁 트렌드의 변화 ‘시간(Time)’ 225
24 언제까지 장기계속계약의 불합리를 감내해야 할까? 228
25 아! 공기연장간접비 230
26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술자의 소심한 항변 234
27 공기연장간접비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238
28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의 산물이다 242
29 돌관공사의 성립, 그 불행한 선택! 244
30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정관리의 한계 249
31 예산폭탄 252
32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시간의 분쟁(준공시점에 따른 분쟁) 257
33 분쟁도 경험공학? 261
34 유별난 발주처는 없다! 264
35 역할 바꾸기 267
36 재정 vs 민자 271
37 계주와 소송 276
38 개그맨과 지휘자, 기술자와 변호사 278
39 법률의견서의 허와 실 281
40 분쟁을 승소로 끝내야 하는 이유 285
41 초심(初心)과 항심(恒心) 288
42 못다 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290

―세 번째 이야기― 공사보험 이야기
01 사고는 보험이다! 295
02 공사보험을 잘 몰랐던 이유들 299
03 공사보험을 얼마나 알아야 할까?(공사보험의 개관) 302
04 공사보험은 의무사항일까? 306
05 공사보험으로 건설분쟁을 줄일 수 있다 309
06 공사보험원리를 먼저 이해하자. 그래야 쉽다! 312
07 공사보험약관의 입문 314
08 공사보험약관의 구성내용을 알아보자! 316
09 손해사정을 알아야 보험금이 보인다 323
10 돈이 드는 특별약관? 돈이 되는 특별약관! 328
11 시공사에게 불리한 특별약관! 추가약관(Warranty) 337
12 쉽게 풀어보는 공사보험 Q&A 342

―네 번째 이야기― 하도급법 이야기
01 하도급업체가 좋은 현장을 결정한다 369
02 양날의 칼, 하도급법(하도급법의 양면성) 372
03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 해결 375
04 하도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380
05 레미콘은 되고 철근은 안 된다?(하도급법의 적용범위) 383
06 무등록업자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하도급법 적용 대상) 386
07 하도급법의 금지조항 둘러보기 390
08 하도급법은 그 자체가 벌칙규정(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397
09 걸면 걸리는 부당특약! 406
10 정당한(?) 수의계약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될 수 있다! 417
11 하도급대금지급의 중요 포인트 425
12 선급금은 빨리 지급하라! 432
1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란? 435
14 받은 만큼 그 이상 주어야 한다(도급금액 조정과 하도급대금) 439
15 구두지시만으로 법위반을 피할 수 없다!(서면발급의 중요성) 444

끝마치며... 막다른 길 450

부 록
참고문헌 501
Author
황준화
건설법무학 박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감정인, 토목시공기술사.
1996년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였고 2020년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에서 단지·도로·교량·수로·방수제·전력구·지하비축·화력발전소·철도 등의 분야에서 공사/공무/품질/사업관리/현장소장을 수행하였다. 현재 건설분쟁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건설법무학 박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감정인, 토목시공기술사.
1996년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였고 2020년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에서 단지·도로·교량·수로·방수제·전력구·지하비축·화력발전소·철도 등의 분야에서 공사/공무/품질/사업관리/현장소장을 수행하였다. 현재 건설분쟁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