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

건설하도급 사업자의 필독서
$24.84
SKU
9791196365103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13 - Thu 12/1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10 - Thu 12/1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19/11/30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9636510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저자가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하도급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원칙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 이런 원칙을 사전에 잘 알면 하도급 분쟁에 잘 빠지지도 않을뿐더러 정산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은 최소한 공정 거래위원회 등 정부를 이용한 분쟁 해결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법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많기에 이 책에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는다.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 공정거래위원회, 국 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 관련 절차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하도급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집중하고자 한다.
Contents
추천사 002
프롤로그 004

제 1편 정산을 잘하는 요령

제 1장 정산을 잘하기 위한 실전사항
정산을 잘하기 위한 핵심사항 14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의 대처법 16
정산은 공기 잔여 시간이 중요 19
정산, 시간이 갈수록 불리 2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받는지 파악하라 22
합의 후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받는 법 23
준공 미필 이유로 하도대 안 주는 경우 24
하자담보 이유로 대금지급 안할 때 25
법 규정이나 증거가 부족한 문제의 해결 방법 27
[참고1]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소개 : 법 규정이나 증거 없는 문제의 해결 제시 29

제 2장 상황에 따른 정산대응 방법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 대응법 30
계산서 발행을 미룰 때 대처요령 32
본드 콜이 들어올 때 대응요령 34
이번 손실, 다음 공사에 반영해준다는 약속 36
원사업자의 잔여 공사 직영 후 기성금 과다 공제문제 38
하도급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사례 39
원사업자가 합의 후 이행을 안 하면 41
명절 전에 정산 받을 때 주의할 사항 42
[하도급법 개선사항 1] 대금의 공정한 정산을 위한 하도급법 신설내용 46
법 제4조의 2(정산을 위한 사전 절차) 신설
법 제13조의 2(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3(급작스러운 공사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신설
법 제13조의 4(대금지급의 사후보장) 신설

제 3장 주요쟁점의 해결방안

기성금을 감액하는 경우 47
원도급사가 검수를 안 해주면 49
찰내역서, 공사설명서 등의 특약조항도 위험 50 공
정위 신고 후 합의요청이 올 때 판단기준 52
노무비닷컴 통한 횡포는 하도급법 위반 53
담당자 바뀌면 약속은 끝남 54
고급 공사기술 탈취의 위험 방지 요령 56

제2편 납품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준비사항

제 1장 납품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납품대금을 확실히 받는 3가지 방법 60
꼼꼼한 자료 챙기기가 첫걸음 62
불공정거래 늪에 빠지는 3가지 원인 64
같은 현장 전혀 다른 두 개의 협력사 66
갑의 현장소장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68
원사업자의 현장소장과 본부의 의견이 다를 때 70

제 2장 계약이 분쟁의 씨앗이다.
계약의 ‘3단계 리스크’진단 72
계약 시 상대방의 면허종류와 시공능력평가액도 살펴라 75
경영난 있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개시는 조심 79
설계변경 비용 청구금지 계약은 위법 81
건설업종의 5대 불공정거래를 체크하라 84
5년 이상 장기 공사 시 유의사항 86

제 3장 원사업자들의 꼼수를 간파하라.
불황 시에 대금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3가지 팁 90
건설 불황, 공무관리로 대비하자 92
전문건설사 괴롭히는 종합건설사들의 방법들 93
공사금액 대신에 아파트 등 대물로 주는 경우 95
납기나 견적서 제출기간이 너무 짧은 계약의 함정 97
다른 큰 공사를 주겠다는 기망적 제안 99

제3편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해결 절차

제 1장 신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신고서 작성이 부실하면 분쟁처리도 부실 104
불공정 거래 신고, 처음이 중요 106
불공정 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108
합의 후에도 신고는 가능한가 111
원사업자의 위법을 찾기 어려울 때 112
원도급사 위법행위 하나하나 기록해두라 114
신고하려면 샅샅이 뒤져라 115
하도급 거래 신고, 소멸시효 3년 118
[하도급법 개선사항 2] 소멸시효관련 개정 120
법 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개정내용

제 2장 신고와 소송의 선후관계
공정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121
불공정 거래 시 손해의 3배를 청구하는 조건 123
공정위 신고, 무혐의 받을 바에야 취하하라 126
권익위 신고와 법원 소송의 우선순위 128
공정위 , 권익위, 민사소송건이 얽혀 있을 때 130
부금상무가 업무 처리를 잘못했을 때 131

제 3장 공기업, 지자체, 정부의 갑질 대응법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갑질 대응법 133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동시에 얽힌 갑질 해결방안 135
발주자의 갑질이 있을 때 136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못 받아 하도급대금을 못 주면 138
공기업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139
원전 건설중단 등 정부방침으로 피해를 볼 때 대처법 141
[하도급법 개선사항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직접보상관련 사항 143

제 4장 원사업자에 대한 공격포인트
일을 시킨 후 거래중단시 대응법 144
기초작업을 했으나 본 계약이 안 되는 경우 147
불공정거래, 합동으로 대응하라 149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방해를 할 때 150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 거래 처리법 152

제4편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해결과정

제 1장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
갑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법 15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양식 159
공정거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 167

제 2장 불공정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169
가.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차이
나.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다. 분쟁조정의 효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 절차와 관련 기관 174
가. 고발, 소송 힘들면 국민신문고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활용하는 방법 176

제 3장 정치사회적 압력을 통한 해결방법
국회를 통한 해결방법 179
가. 국정감사 이용하기
나. 국회 각 당의 공정거래관련 채널을 이용하기
사회적 연대를 하는 방법 182

부록
공사현장별 위험성 측정 평가진단표 186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손해배상 산정절차 1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4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Check list 246
Author
이경만
경남 하동군 고전면 면사무소 뒤쪽의 한적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의 고향집이 나온다. 그 길가에 서서 까치발을 하면 면장님과 면서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느그들 우리 아부지 못살게 굴었제. 내가 다음에 복수해줄끼다.” 당시 대목수였던 그의 선친은 면사무소 건설을 책임졌지만 매번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와 고생을 했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 ‘꼭 면서기가 되어 내가 바꿔야지!’

면서기가 되겠다는 생각에 고향에 있는 진교농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1984년 부산대 행정학과에 입학하자 그의 어머니는 행정고시에 도전해보라고 하셨다. 그는 고시공부가 뭔지도 잘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국 1994년에 합격했다. 당시 남해안 고속도로변에는 “강임선 여사 넷째 아들 38회 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경축(慶祝) 플랫카드가 붙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의 부모님은 뿌듯해 했다.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공무원의 길은 처음부터 굽이쳤다. 부산시장을 해보겠다는 포부로 내무부에 지원했지만 부산시청, 금정구청을 거쳐 장전2동까지 내려갔다. 동장 시절, 사업하는 형님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 형님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그에게 화두로 다가왔다. ‘왜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슴과 머리에 품고 있던 그는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에서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을 거치면서 업계로부터 '독사'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불공정거래를 열심히 조사하고 조치했다.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없음도 알았다. 어떻게 하면 이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갑(甲)과 을(乙)의 문제를 단칼로 잘라낼 묘수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을의 어려움과 성공사례도 보면서 결국 도달한 결론은 갑이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우니 을이 스스로 살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화두가 되는 동반성장도 을이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워싱턴 D.C Howrey로펌에서 펠로쉽을 했다. 이후 청와대 국정 과제1비서관실 행정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 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했다. 이후 공정거래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며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을 창립해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OECD 한국센터에서 맺 은 아시아 고위공무원의 인맥을 바탕으로 17개국 아시아 비즈니 스 동맹(ABA)을 2018년 설립해 의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 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거래의 7가지 함정(2011.4. 21세기 북스)』, 『사장의 촉 (2015.7. 피그마리온)』등이 있다. 이외에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국제신문, 전문건설신문 등에 전문가로서 기고를 했다.
경남 하동군 고전면 면사무소 뒤쪽의 한적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의 고향집이 나온다. 그 길가에 서서 까치발을 하면 면장님과 면서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느그들 우리 아부지 못살게 굴었제. 내가 다음에 복수해줄끼다.” 당시 대목수였던 그의 선친은 면사무소 건설을 책임졌지만 매번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와 고생을 했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 ‘꼭 면서기가 되어 내가 바꿔야지!’

면서기가 되겠다는 생각에 고향에 있는 진교농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1984년 부산대 행정학과에 입학하자 그의 어머니는 행정고시에 도전해보라고 하셨다. 그는 고시공부가 뭔지도 잘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국 1994년에 합격했다. 당시 남해안 고속도로변에는 “강임선 여사 넷째 아들 38회 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경축(慶祝) 플랫카드가 붙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의 부모님은 뿌듯해 했다.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공무원의 길은 처음부터 굽이쳤다. 부산시장을 해보겠다는 포부로 내무부에 지원했지만 부산시청, 금정구청을 거쳐 장전2동까지 내려갔다. 동장 시절, 사업하는 형님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 형님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그에게 화두로 다가왔다. ‘왜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슴과 머리에 품고 있던 그는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에서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을 거치면서 업계로부터 '독사'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불공정거래를 열심히 조사하고 조치했다.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없음도 알았다. 어떻게 하면 이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갑(甲)과 을(乙)의 문제를 단칼로 잘라낼 묘수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을의 어려움과 성공사례도 보면서 결국 도달한 결론은 갑이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우니 을이 스스로 살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화두가 되는 동반성장도 을이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워싱턴 D.C Howrey로펌에서 펠로쉽을 했다. 이후 청와대 국정 과제1비서관실 행정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 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했다. 이후 공정거래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며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을 창립해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OECD 한국센터에서 맺 은 아시아 고위공무원의 인맥을 바탕으로 17개국 아시아 비즈니 스 동맹(ABA)을 2018년 설립해 의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 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거래의 7가지 함정(2011.4. 21세기 북스)』, 『사장의 촉 (2015.7. 피그마리온)』등이 있다. 이외에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국제신문, 전문건설신문 등에 전문가로서 기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