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

세무사가 찍어주는
$20.70
SKU
9791188194056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13 - Thu 12/1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10 - Thu 12/1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18/07/10
Pages/Weight/Size 152*225*19mm
ISBN 9791188194056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최초의 친절한 세금 안내서!

이 책은 처음 시작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종교인과 종교단체 실무자들을 위해 쓰인 최초의 실무서로서, 가급적 어려운 세법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정보부터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설, 나아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가산세 등 세금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무적인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의 세금걱정을 덜어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Contents
글을 시작하며

Part 1 절세의 출발, 세금의 기초상식

01 세금의 의미는?
02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0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04 세금의 부과기간과 소멸시효의 의미는?
05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란?
06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은?
07 국세의 우선권이란?
08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Part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장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01 종교인소득의 의미와 범위는?
02 종교 관련 종사자의 구분은?
03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은?
04 종교인소득의 신고방법과 필요경비 계산은?
05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은?
06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07 종교인이 받는 종교활동비의 과세 여부는?
08 종교인소득에 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의무는?
09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 관련 질문·조사의 범위는?

2장 종교단체의 법적인 인격과 회계

01 종교단체의 법적인 정의는?
02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은?
03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0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는?
05 종교단체의 회계제도는?

3장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01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02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는?
03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0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과 제출서류는?
05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내역은?
0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납부절차는?
07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4장 종교단체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01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원천징수와 비과세항목은?
0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절차는?

5장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01 종교인 퇴직소득의 범위는?
02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03 퇴직소득세의 신고·납부는?

6장 종교인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01 종교인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0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은?

7장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비법

01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른 기본적인 세무업무를 숙지하라
02 고유번호를 반드시 법인으로 부여 받아라
03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로 구분기장을 하라
04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의 선택은 신중히 결정하라
05 종교인소득의 비과세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라
06 부모 관련 인적공제를 꼼꼼히 챙겨라
07 맞벌이 종교인의 절세전략은 신중하게
08 잘못된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을 돌려받아라
09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마라
10 세무조사를 받을 여지를 만들지 마라


Part 3 종교인소득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01 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
02 자녀장려세제(CTC)란 무엇인가?
03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액 기준은?


Part 4 종교단체의 노무관리

01 종교단체의 주요 노무관리 사항은?
02 종교단체의 4대 사회보험 관리는?
03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가입은?


Part 5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1장 종교단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종교단체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03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무는?
04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의무는?

2장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법인세란 무엇인가?
02 법인세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은?
03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04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05 종교단체의 장부 작성·비치의무는?
06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3장 종교단체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상속세가 유리할까, 증여세가 유리할까?
02 상속의 우선순위는?
03 상속세와 증여세와 차이 및 면제조건은?
04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판단은?
05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06 종교단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는?
07 종교단체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는?

4장 종교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02 종교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면제조건은?
03 종교단체의 재화·용역공급에 대한 면세적용은?
04 부가가치세 환급 및 신고·납부기한은?

5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은?
02 부동산 거래의 기본상식은?
03 취득세란 무엇인가?
04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혜택은?
05 종교단체에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는?

6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02 종교단체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혜택은?
03 종교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의 용도로 전용하면?
04 종교용도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상관관계는?
05 종교단체의 지방세 감면신청은?


7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제도와 절세비법

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03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을 때 세금혜택은?
04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05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06 오피스텔의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은?
07 종교용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8장 종교단체 관련 기부금제도

01 기부금이란 무엇인가?
02 기부금의 필요경비(손금)공제는?
03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의무는?
04 기부금 관련 세무조사와 가산세는?

9장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01 종교단체에 대한 국세의 조세지원제도는?
02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는?
03 종교단체에 대한 기타 세법상 조세지원제도는?
04 종교인소득 관련 특혜 또는 위헌 논란의 대상은?
Author
김명돌
195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사, 동국대학교 석사,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용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1997년에 용인에서 세무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광교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로 있다.

도보여행을 좋아하는 여행 작가이며 시인, 수필가로 등단했다. 용인대학교 객원 교수, 용인지역세무사회 회장, 용인시 시세심의 위원장, 용인경찰서 보안 협력 위원장,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용인 지역에 ‘데일카네기 CEO과정’을 도입하고 초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 회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용인YMCA 부이사장,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 용인 상공회의소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에서 세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청산으로 가는 길』, 『나비야 청산가자』, 『강 따라 길 따라』, 『해파랑길 이야기』, 『탐라할망, 폭삭 속았수다!』, 『산티아고 가는 길, 나는 순례자다!』,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세무사가 찍어주는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 등이 있다.
195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사, 동국대학교 석사,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용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1997년에 용인에서 세무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광교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로 있다.

도보여행을 좋아하는 여행 작가이며 시인, 수필가로 등단했다. 용인대학교 객원 교수, 용인지역세무사회 회장, 용인시 시세심의 위원장, 용인경찰서 보안 협력 위원장,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용인 지역에 ‘데일카네기 CEO과정’을 도입하고 초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 회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용인YMCA 부이사장,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 용인 상공회의소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에서 세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청산으로 가는 길』, 『나비야 청산가자』, 『강 따라 길 따라』, 『해파랑길 이야기』, 『탐라할망, 폭삭 속았수다!』, 『산티아고 가는 길, 나는 순례자다!』,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세무사가 찍어주는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