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의례(國譯儀禮) 관례혼례편(冠禮昏禮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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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5/27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88997970728
Categories 인문 > 동양철학
Description
인생 4계절의 지침서, 《의례》

옛 사람은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禮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禮는 履, 곧 실천한다는 의미로, 국가를 경영하고 사직을 안정시키고 상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후사를 이롭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옛 문헌에 의하면 이러한 예가 經禮는 3백 가지, 曲禮는 3천 가지였다. 禮의 중요함과 동시에 예의 복잡다단함을 알 수 있다. 冠禮와 昏禮는 喪禮ㆍ祭禮와 함께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이 때문에 이 네 가지 예를 四禮라고 일컬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禮記》〈曲禮〉에 “군자는 예를 행할 때 풍속을 바꾸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君子行禮, 不求變俗.]”라고 하였다. 예의 근본정신은 稱情이다. 《의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세한 의절을 비롯한 의복·음식·기물 등이 오늘날과 맞지 않기 때문에 행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오늘날의 의복·음식·기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것 또한 예에 맞는 것이다. 공자는 교만하지 않은 부자가 예를 좋아하는 부자만 못하다고 하였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작지만 이 번역서가 예를 좋아하는 사회로 변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발간사 (성백효)
일러두기

《의례》 에 대하여 (楊天宇)
1. 《의례》의 서명
2. 《의례》의 유래와 공자의 《예》 編定
3. 《의례》의 漢代에서의 流傳과 鄭玄의 《의례》 注
4. 《의례》의 편차에 대하여
5. 《의례》는 士禮가 아니다
6. 漢代 이후의 《의례》學
7. 《의례》의 오늘날에 있어서의 의의

사관례士冠禮

一. 冠禮前
1. 관례일을 점침(筮日)
2. 賓에게 관례일을 알림(戒賓)
3. 賓을 점치고(筮賓), 빈과 贊者에게 거듭 청함(宿賓ㆍ宿贊冠者. 2일전)
4. 관례 시간을 정함(爲期. 1일전)

二. 冠禮當日
5. 의복과 기물의 진열(陳器服)
6. 자리에 나아감(卽位)
7. 賓을 맞이함(迎賓)
8. 첫 번째 관을 씌워줌(始加)
9. 두 번째 관을 씌워줌(再加)
10. 세 번째 관을 씌워줌(三加)
11. 冠者에게 醴酒를 써서 醮禮를 베풂(醴冠者)
12. 어머니를 알현함(見母)
13. 冠者에게 字를 지어줌(字冠者)
14. 賓이 묘문 밖의 次에 나아감(賓出就次)
15. 형제, 고모, 손윗누이를 알현함(見兄弟ㆍ姑?)
16. 군주, 경대부, 鄕先生을 알현함(見君ㆍ卿大夫ㆍ鄕先生)
17. 賓에게 醴禮를 베풂
18. 賓을 전송하고 俎를 보내줌

三. 變例 및 賓主 致辭
19. 冠者에게 淸酒를 써서 醮禮를 베푸는 경우(醮禮)
20. 醮禮에 희생을 쓰는 경우
21. 孤子의 관례
22. 庶子의 관례
23. 어머니가 부재중일 경우
24. 賓에게 참여해주기를 청하는 말
25. 賓에게 참여해주기를 재차 청하는 말
26. 첫 번째 冠을 씌워줄 때의 축사(始加祝辭)
27. 두 번째 冠을 씌워줄 때의 축사(再加祝辭)
28. 세 번째 冠을 씌워줄 때의 축사(三加祝辭)
29. 醴酒를 사용하여 醮禮를 행할 때 내려주는 말(醴辭)
30. 청주를 사용하여 첫 번째 醮禮를 행할 때 내려주는 말(初醮辭)
31. 청주를 사용하여 두 번째 醮禮를 행할 때 내려주는 말(再醮辭)
32. 청주를 사용하여 세 번째 醮禮를 행할 때 내려주는 말(三醮辭)
33. 字를 내려줄 때 하는 말(字辭)
34. 관례 때 신는 신발(冠?)

四. 記
35. 緇布冠의 의미
36. 適子의 관례의 의미
37. 세 차례 冠을 씌워주고 字를 지어주는 의미
38. 夏ㆍ殷ㆍ周 三代의 冠制
39. 대부 이상의 관례
40. 고금의 시호 제도

사혼례士昏禮

一. 昏禮前
1. 채택의 예를 보냄(納采)
2. 신부의 성씨를 물음(問名)
3. 賓에게 醴禮를 베풂(醴賓)
4. 점친 결과를 들임(納吉)
5. 성혼의 예물을 들임(納徵)
6. 혼인날을 청함(請期)

二. 昏禮當日
7. 기물과 음식을 진설함(陳器饌)
8. 신부를 맞이함(親迎)
9. 신부가 신랑의 집에 와서 同牢의 예를 이룸(婦至同牢)
10. 시부모를 알현함(婦見舅姑)
11. 신부에게 醴禮를 베풀고(贊醴婦) 신부집에 포를 보냄(歸脯)
12. 시부모에게 식사를 올리고(婦饋) 대궁을 먹음(?)
13. 신부에게 연향을 베풀고(饗婦) 신부집에 俎를 보냄(歸俎)
14. 신부를 호종해온 사람들에게 연향을 베풂(饗送者)
15. 시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 ?廟에 알현함(三月奠菜)

三. 記
16. 六禮의 거행 시간, 주인과 賓이 주고받는 말, 六禮에 쓰는 예물과 희생
17. 혼인을 허락한 뒤 행하는 ?禮
18. 問名 때 기러기를 받는 예
19. 醴酒를 고수레하는 법과 賓이 포를 취하는 법
20. 納徵 때 예물로 들고 간 사슴 가죽을 잡는 법과 주고받는 예
21. 친영하는 날 부모가 딸에게 醴禮를 베풀고 당부하는 예
22. 친영 때 신부가 수레에 오르는 법
23. 신부가 신랑 집의 寢門에 들어간 뒤 贊者가 玄酒를 단지에 붓는 예
24. 婦見舅姑, 醴婦, 饗婦에 관련된 예
25. 며느리가 제사에 참여하는 시기
26. 庶婦가 시부모를 알현하는 예
27. 納采 때 오가는 말
28. 問名 때 오가는 말
29. 問名 후 使者에게 醴禮에 참석해줄 것을 청하는 말
30. 納吉 때 오가는 말
31. 納徵 때 오가는 말
32. 請期 때 오가는 말
33. 신랑의 使者가 돌아가 복명하는 말
34. 아버지가 아들에게 醮禮를 베풀어줄 때 하는 말
35. 신랑이 親迎 가서 하는 말
36. 부모가 시집가는 딸을 전송할 때 하는 말
37. 신부의 姆가 신랑의 綏를 사양하는 말
38. 신랑의 使者에게 명을 내리는 사람
39. 親迎하지 않았을 경우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알현하는 예

? 참고문헌
? 부록
1. 내용 분석표
2. 주요범례
3. ?廷堪의 《禮經釋例》
4-1. 張惠言의 《儀禮圖》 卷1 〈宮室〉
4-2. 張惠言의 《儀禮圖》 卷2 〈士冠禮〉
4-3. 張惠言의 《儀禮圖》 卷2 〈士昏禮〉
5-1. 黃以周의 《儀禮圖》 卷48 〈禮節圖一 冠〉
5-2. 黃以周의 《儀禮圖》 卷48 〈禮節圖一 昏〉
6. 용어색인

번역자 후기
이 책을 번역하고 엮은 이
Author
이상아,박상금,최진
1967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공주사범대학 중국어교육과, 성균관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 및 상임연구부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석사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가례작의’ 역주』, 박사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제례고정’ 역주』이다.

번역서로 『무명자집 7, 8, 15, 16』, 『삼산재집 1, 2, 3, 4, 5』, 『일성록』(공역), 『국역기언 1』(공역), 『대학연의 1, 2, 3, 4, 5』(공역), 『석견루시초』, 『국역 의례(상례편)』(공역), 『국역 의례(관례혼례편)』(공역), 『국역 의례(제례편)』(공역), 『예기독본 1? 2?3』(공역), 『교감학개론』(공역), 『주석학개론 1, 2』(공역), 『사고전서 이해의 첫걸음』(공역) 등이 있다.
1967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공주사범대학 중국어교육과, 성균관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 및 상임연구부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석사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가례작의’ 역주』, 박사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제례고정’ 역주』이다.

번역서로 『무명자집 7, 8, 15, 16』, 『삼산재집 1, 2, 3, 4, 5』, 『일성록』(공역), 『국역기언 1』(공역), 『대학연의 1, 2, 3, 4, 5』(공역), 『석견루시초』, 『국역 의례(상례편)』(공역), 『국역 의례(관례혼례편)』(공역), 『국역 의례(제례편)』(공역), 『예기독본 1? 2?3』(공역), 『교감학개론』(공역), 『주석학개론 1, 2』(공역), 『사고전서 이해의 첫걸음』(공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