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향음주의(鄕飮酒義)」편은 향음주례의 의미를 기술한 편이다. 「향음주의」편 또한 「관의(冠義)」나 「혼의(昏義)」편과 마찬가지로 『의례』의 경문 기록을 부연설명하거나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례』「향음주례(鄕飮酒禮)」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음주례는 자주 언급되는 고대 동양의 의례절차인데, 그 절차와 의미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의례』와 『예기』의 기록을 총괄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역서에서는 『예기』의 번역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된 『의례』의 기록들에 대해서도 함께 번역해서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석에서 언급한 각종 문헌들에 대해서도 번역문을 수록하여 연구의 편리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