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 중 첫째 편인 「곡례」의 역주서이다. 『예기집설대전』의 「곡례하」편을 완역하고 자세한 주석을 첨부했다. 송대 이전의 『예기정의』와, 청대의 『예기훈찬』, 『예기집해』를 함께 수록했다. 예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의범절 뿐만이 아니라, 군사에 대한 내용, 사회제도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당시의 사회질서이자 제도이며, 문화 후대로 내려오면서 수신의 방침, 법과의 융합을 통해 일종의 규율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동에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삶을 다채롭게 변화시켰다.
Contents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물건을 드는 예절
제2절 계급별 호칭 규정
제3절 활쏘기 예절
제4절 대답하는 예절
제5절 예(禮)와 풍속
제6절 이름[名]과 시호[號] 규정
제7절 상례(喪禮) 규정
제8절 신하가 지켜야 하는 규정 Ⅰ
제9절 군주가 지켜야 하는 규정
제10절 제사의 기물(器物)에 대한 규정
제11절 나라를 떠날 때의 규정 Ⅰ
제12절 절하는 예절
제13절 사냥 때의 규정
제14절 흉년 때의 규정
제15절 평상시 때의 규정
제16절 신하가 지켜야 하는 규정 Ⅱ
제17절 나라를 떠날 때의 규정 Ⅱ
제18절 천자의 호칭 규정
제19절 천자가 설치하는 관직 제도
제20절 제후의 호칭 규정 Ⅰ
제21절 회동(會同)에 대한 규정 Ⅰ
제22절 제후의 호칭 규정 Ⅱ
제23절 회동(會同)에 대한 규정 Ⅱ
제24절 신하들의 호칭 규정 Ⅰ
제25절 계층별 행동 예절
제26절 부인들의 호칭 규정
제27절 일반적인 호칭 규정
제28절 신하들의 호칭 규정 Ⅱ
제29절 역사 기록에 대한 규정
제30절 부모와 군주를 섬기는 예절
제31절 평가에 대한 규정
제32절 나이[年]에 대해 질문하는 예절
제33절 재산에 대해 질문하는 예절
제34절 제사의 대상에 대한 규정
제35절 제사의 희생물에 대한 규정
제36절 제례(祭禮)와 종법제(宗法制)의 관계
제37절 제사 음식 및 기물의 명칭에 대한 규정
제38절 죽음에 대한 호칭 규정
제39절 제사에서의 호칭 규정
제40절 생사(生死)에 따른 호칭 규정
제41절 바라볼 때의 예절
제42절 조정에서의 규정
제43절 제례(祭禮) 규정
제44절 예물(禮物)에 대한 규정
제45절 혼례(婚禮)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