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의 〈증자문(曾子問)〉편은 상례(喪禮) 중에서도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기술한 문헌이다. 상례에 관한 내용은 『예기』 전편에 걸쳐 두루 기술되어 있으며, 『의례(儀禮)』에도 사(士) 계급에 대한 세부적인 상례절차들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증자문〉편은 다른 기록들과 달리, 정식 규정에서 벗어난 각종 예외 규정들에 대해 기술한 문헌이다. 따라서 고대의 상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Contents
제1절 군주가 죽었는데, 세자(世子)가 태어났을 때의 대처법
제2절 제후(諸侯)의 조빙(朝聘) 및 회동(會同)에 대한 예법
제3절 상(喪)이 겹쳤을 때의 대처법
제4절 종자(宗子)와 관련된 예법(禮法)
제5절 관례(冠禮)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제6절 제사에서 여수(旅酬)를 하지 않는 경우
제7절 상복(喪服)과 각종 제사의 참여 문제
제8절 혼례(婚禮)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제9절 상주(喪主) 및 신주(神主)와 예법(禮法)의 관계
제10절 자모(慈母)와 모친에 대한 상례(喪禮)
제11절 국가 의례 및 제례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
제12절 상례(喪禮)와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 Ⅰ
제13절 뇌(?)에 대한 예법(禮法)
제14절 타지에서 죽은 경우의 대처법
제15절 상례(喪禮)와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 Ⅱ
제16절 요절한 자에 대한 제례(祭禮) 문제 Ⅰ
제17절 상례(喪禮)와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 Ⅲ
제18절 요절한 자에 대한 제례(祭禮) 문제 Ⅱ
제19절 시동과 상례(喪禮)의 문제
제20절 전쟁과 상례(喪禮)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