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세금의 원칙이 추상같이 서 있고 관련 입법이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나라,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는 나라, 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정의롭다. 사회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순무 변호사의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는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책이다.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저자는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시작해보자.
Contents
머리말_바른 세금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들어가며_조세 정의,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1장 조세 입법
01 세금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02 기본을 지키지 못한 세제 입법
03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04 숲을 보지 못하는 부실 세제 입법
05 탈세 포상금 해마다 개편은 법 안정성 해쳐
06 세제 관련 의원 입법은 신중해야
07 변죽만 울리고 만 세법 개정안
08 가산세 부과 제도 이대로 좋은가
09 신설되는 출국세는 어떤 세금?
10 부부 재산 행위에 가혹한 세법 이대로 좋은가
11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
12 기이한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처벌법
1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14 외눈 면세점 개정 입법이 불러온 재앙
15 세무 전문직의 자금세탁 보고 입법
제2장 조세 행정 및 조세 집행
01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
02 부실 과세, 국세청의 책임 따져보자
03 해외 소득자에 대한 애국 세정 “이제 그만”
04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05 있으나 마나 한 가업 승계 세제 제구실하려면
06 입막음 돈, 연말 재정산 소동
07 세정에까지 갑질?
08 38기동대의 앞으로의 과제
09 이건희 차명 계좌 징벌적 과세를 왜 은행에?
10 세무 신고 안내가 압박성이면 왜 안 되나?
11 프리랜서 대형 환급 비리 사건이 남긴 것
12 차명 주식 근절은 법제 개선과 함께해야
13 흡연자, 1등 세수 공로자가 되다
제3장 납세자 보호
01 쉬운 세법 쓰기의 남은 과제
02 납세자 소송 법안 언제까지 묵혀둘 것인가?
03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에게 서비스 경쟁 벌여야
04 납세자보호위원회 잘하고 있다
05 주민 경제 활동 억죄는 빗나간 지자체 조례
06 세무조사 녹음 논쟁
07 미납부 가산세율, 환급 가산금의 4배는 ‘놀부 셈법’
08 ‘약탈적 조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폐기해야
제4장 조세 구제 절차 01 조세 행정심판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02 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 왜 안 바꾸나?
03 전심 절차에서 심판관 익명주의는 옳은가?
04 국세청 송무국 설치 후 달라지는 세금 전쟁
05 지방소득세 징세 제도 보완 필요하다
제5장 조세 헌법
01 헌재, 조세 입법 위헌 통제 기능 강화해야
02 개헌과 세제의 과제
0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헌법소원 감상법
04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결정, 합당하지 않다
05 현금영수증 과태료 세 번째 합헌 결정, 무엇을 놓쳤나?
제6장 공익·기부 세제
01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법 개정안의 과제
02 기부 세제 개선 아직도 미흡하다
03 공익법인법 규제 강화 조항은 빼야
04 미완의 공익법인 세제 개정
05 공익법인 주식 의결권 제한으로 잃는 것
06 기부하고 고액 체납자된 황필상 박사 이야기
07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비해야
제7장 조세 정책 및 조세 제도
01 잠 깨운 촛불, 앞날 밝히는 등불 돼야
02 조세 정책만으론 부의 편중 해결 못 한다
03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 정책
04 원천징수 의무는 납세자에게 씌울 멍에가 아니다
05 건강보험료는 세금 아닌 세금, 보험료 아닌 보험료
06 함부로 쏘는 ‘부자 감세’
07 징벌적 출국세는 득보다 잃는 게 많아
08 가업 승계,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
09 지방 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
10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조세 정의 침해
11 민영 교도소 재산세 감면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
12 김영란법, 방향은 맞았지만 입법은 낙제점
13 종교인 과세 이제 시작일 뿐이다
14 누구도 모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
15 중견기업, 법률적 지위에 걸맞은 자리 잡기
제8장 조세의 앞날
01 고령 사회 세제 준비는 되고 있나
02 조세 입법, 평가할 때 되었다
03 세수 부족 대비해 바꿔야 할 세제
04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
제9장 납세 의식과 조세 문화
01 납세자의 날, 납세자의 축제 되어야
02 늘어나는 국고 도둑,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는가
03 세금 표기와 납세 의식
04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
05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 알고나 쓰자
06 뒷걸음치는 납세 의식의 해법은?
07 경제 민주화는 있는데 정치의 경제화는 없나?
08 정치인의 공약은 세금 고지서
09 성실·고액 납세자에게도 박수를
10 ‘아름다운 납세자상’과 세금 한 푼 안 내는 48%
11 제1회 납세자축제
12 다운 계약서와 공직자 검증
13 존재감 없는 세금 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
제10장 조세 판결
01 조세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의 허상
02 과세 처분 무효 범위 넓혀가야
03 과세 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
04 법관의 직관과 조세 판결
05 조세 포탈에 솜방망이 처벌인가?
06 중복 세무조사 위법 판례의 명암
07 조세범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논란의 허실
08 행정소송 서면 30쪽 제한에 대한 기대
09 외부세무조정 규정 무효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제11장 조세사
01 역사로 본 조세, 세, 세금의 의미
02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에 보는 한국 조세 제도
03 눈길을 주어야 할 한국 조세사
04 국세청 반백 년, 그 발자취와 과제
05 한국세법학회 30년의 과제
06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
Author
소순무
1951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세법 연구로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웰다잉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조세일보》에 ‘소순무 칼럼’를 기고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현장과 현실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
1951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세법 연구로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웰다잉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조세일보》에 ‘소순무 칼럼’를 기고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현장과 현실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